트램펄린과 에어바운스로 인해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2022. 11. 6. 17:5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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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로 인하여 다친 경우.
해당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실내 유기기구 대인배상 특약이 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에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말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을 가입하면서 이 실내 유기기구 대인배상 특약이 추가 되어 있다면 내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작성해드린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중에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자체로는 보상 받지 못하지만 화재보험이나 다른 보험 가입시 실내 유기기구 대인 배상책임을 추가 한다면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 등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유기기구 대인 배상책임의 보장내용

 

기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트램펄린이나 에어바운스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 유기기구 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한다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실내 어린이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중 유기기구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의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해보면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중 실외, 유치원 등을 제외한 실내 시설을 말하며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뜻 합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뜻 합니다.

 

· 에어바운스 :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를 말합니다.

 

· 트램펄린 : 스프링이 달린 사각형 또는 원형의 탄력 있는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 회전 등의 동작을 펼치는 기구를 뜻 합니다.

 

· 피보험자 :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정의된 관리주체로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책사항에서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지만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및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내 유기기구 대인 배상책임의 보상한도

 

실내 유기기구 (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 대인배상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보상 합니다.
  2. 부상 : 부상인 경우 부상 급수별로 약관에 따른 금액을 지급 합니다.
  3. 후유장해 :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별 지급 보험금에서 정한 금액이 지급 됩니다. (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과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5.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부상과 후유장해별 지급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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