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활동중에 다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2022. 11. 4. 15:5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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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은 여러가지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혹은 종합보험 가입시 수많은 보장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보장명 그대로 특정여가활동을 하다가 상해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장이며 상해사망 보다는 보장범위가 좁습니다. 상해사망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장하며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은 '특정여가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만 보장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교통상해사망 또한 상해사망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상해사망은 교통상해사망 그리고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모두 보장하며 교통상해사망은 교통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에만 보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사망의 보장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으며 암사망은 질병중 암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만 보장합니다.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의 보장내용

 

보장내용은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가입금액은 수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스포츠를 스포츠시설에서 하는 동안이나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옷을 입거나 벗거나 하는 동안 혹은 휴식하는 동안까지 보장내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스포츠시설이란 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하며 주택은 제외 됩니다.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 게이트볼 ( 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 )

 

- 낚시 (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 )

 

- 다음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 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보장내용은 위와 같고 별다른 주의해야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고의는 보상되지 않으며 상해사망인만큼 급격과 우연 외래의 사고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다만 골프를 치다 다친 경우 매우 오랜시간 동안 후유증이 남아서 치료중으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는 이를 상해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잘 가입하지 않는 보장이긴 하지만 보험의 궁금증을 해소 해드리고자 오늘은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다가 보장내용에서 특정여가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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