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

2022. 11. 4. 14:0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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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같은 곳에 요즘 어린이놀이 시설이 매우 많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놀이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부터 시작하여 각 센터에 공풀장 등과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공간까지 많은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다치는 경우나 시설 자체의 문제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과실이 있거나 한 경우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의 보장내용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은 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추가해야할 보장 중 하나 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거나 영업배상 등 여러 상품 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의 보장내용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 했을 때 손해를 보상 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뜻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금 지급한도는

 

  •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부상급수별 지급보험금표에 따라 나뉘어져있습니다.
  • 부상자가 치료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과 사망이 함께 지급이 됩니다.
  • 부상당한 사람이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해 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종업원의 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의는 보상하지 않으며 트램펄린, 에어바운스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을 꼭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큰 만큼 보험회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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