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어리, 태풍으로 인한 손해 보장 받는 방법

2022. 7. 3. 13:40보험사전

반응형

  2022년 제 4호 태풍 에어리는 대한민국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수요일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리는 제주 남쪽 부근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일본 규슈섬을 통과하고 오사카 서남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부터 초가을까지 자주 찾아오는 태풍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쓰러지거나 산사태 혹은 주변 시설물들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관하여 알아보고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유리가 파손 된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나 가게의 유리가 파손 된 경우 화재보험의 유리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손해는 보통 100만원한도로 가입가능하며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므로 화재보험 가입시 꼭 추가해서 가입하면 좋은 특약 중 하나 입니다.

 

 유리손해의 보상하는 손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 냉해, 수해

-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 파열 또는 폭발

- 제 3자의 비행 또는 과실

-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보장내용을 확인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태풍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와의 접촉과 같은 손해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있는 나의 가게에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가 돌과 같은 물체를 밟아서 튀어올라 내 가게에 유리에 손해가 생겼을 때에도 보상 한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에서 다른 사람이 난동을 부리거나 하다가 생긴 유리의 손해도 보상하며, 보상방법으로는 실손보상 방식을 많이 가입합니다. 실손 보상 방식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뜻 입니다.

 

 예를들어 유리손해 100만원을 가입하고 태풍으로 인하여 유리 수리비용이 총 80만원 발생했다면 100만원 내의 금액인 실제 손해본 금액 8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유리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내용

 

 유리손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에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 부착 후 7일 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 유리를 부착시킨 틀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 유리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

 

 첫번째 면책사항을 보면 이미 금이 가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금이 가있어서 유리가 파손 될 것을 예상하고 보상받으려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런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량하게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율 가증으로 과한 보험료를 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 면책사항으로 보면 부착한 후 7일 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7일 이내에 유리에 생긴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유리 손해가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작업이 잘못된 경우로 보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면책사항으로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이나 그 밖의 유리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유리 손해라는 보장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며 유리 틀과 같은 것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네번째 면책사항으로는 유리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는 위의 면책사항과 동일하게 유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유리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리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가정일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혹은 가게나 영업장일 경우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유리손해가 걱정이 되는 초여름 내 화재보험에서 유리손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