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과 보장내용에 대하여, '후유장해는 우선순위인가?'

2022. 6. 29. 14:1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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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보장은 따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분들은 상해후유장해는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후유장해는 기본계약으로 내가 암보험이나 뇌혈관 혹은 심장질환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 상해후유장해를 최소 금액으로라도 가입을 해야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또 어떤 보장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 보장 중 가장 좋은 보장은 3~100%보장 하는 것이며 3~100%를 1억 가입되어 있을 때 5%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가입금액인 1억의 5%인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억 가입금액이 추후 보상 때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은 기준금액으로 감소되지 않고 후에 40%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1억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40%가 아닌 최초 가입 1억의 40%를 지급합니다.

 

질병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난소절제 혹은 위 부분절제 및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생기는 경우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보상되는 범위가 매우 넓고 언젠가는 꼭 지급받을 확률이 높기에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보험료로 이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방식과 장해지급률
 
 

후유장해의 보상은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간단한 예로 상해후유장해를 1억을 가입하고 장해지급률이 15%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의 15%인 1500만원이 지급 됩니다.

 

 가입금액 1억은 1500만원이 지급되더라도 차감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으로 다음에 지급시에도 1억에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 됩니다.

 

밑의 표는 신체부위별 장해지급률표 입니다.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떄
5

 

2.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3. 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5

6.척추(등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7. 체간골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8.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10.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11.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3.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 100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보험가입은 실손의료비를 바탕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험들을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를들어 실손의료비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암, 뇌, 심장질환이 그것 입니다.

이와 함께 후유장해는 영구히 장해가 남는만큼 실손의료비 다음으로 준비할만한 가치가 큰 보장 입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이 생기는 경우 향후 생활비 등을 준비해야하고 앞으로의 소득이 감소하는 점에서 크게 보장을 준비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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