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 골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보험 보장 총정리

2022. 7. 2. 16:4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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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는 한 때 부자들의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골프장은 예약 잡기도 쉽지 않는 상황 입니다.

 골프 중 다치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골프를 하다가 추가로 보장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골프보험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보장이 홀인원비용손해와 골프용품손해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골프중 상해사망,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골프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골프를 자주 즐기는 경우 2~3만원 정도로 골프보험을 준비하고 즐기는 것 또한 골프를 즐기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보험의 메인, 홀인원비용손해와 골프용품손해

 골프보험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홀인원비용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비용손해 또한 가입가능 합니다.

 

홀인원비용손해의 보험금 지급사유의 약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 (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2조(골프장의 정의 등) 제4항 3호에서 정한 "축하라 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약관상 골프장의 정의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비용"이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골프용품 손해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생긴 화재(벼락 포함)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의 도난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항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도난된 보험의 목적을 찾을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지급합니다.

​골프중 카트사고부상보장(1~10급)

 골프중 카트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 부상등급에 맞게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사고부상보장과 달리 1~10급의 부상만 보장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골프시설”이라 합니다) 구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 급 또는 10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지급기준
지급금액 예시
1~3급
부상등급(1~10급)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500만원
4~7급
100만원
8~10급
20만원

1. 피보험자가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골프카트사고(이하 "골프카트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골프카트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골프카트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골프카트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골프카트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골프카트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4.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골프카트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라 함은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골프카트"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중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퍼와 클럽 등을 운반해주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골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다양합니다.

상해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만 홀인원비용손해라던지 알바트로스비용손해 혹은 골프용품 손해는 골프관련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한다면 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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