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실비에서 보상 받는 방법과 보험금 청구 방법

2024. 4. 22. 11:4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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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실비에서 보상 여부 및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치과치료는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없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치료도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과질환은 실손의료비에서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실손의료비별로 보상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1세대 실손의료보험인 2003년 10월 1일부터 09년 7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는 치과질환은 대부분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 합니다. 그 이후 출시된 2009년 8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에 판매된 2세대 1차 실손의료비에서는 치과질환은 기존 전체 보장제외에서 급여부분 보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즉, 치과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 상에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서 각 병원급별 혹은 실손의료비 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장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된 2013년 1월 1일에서 15년 8월 31일에 판매한 2세대 2차 실손의료보험도 동일하게 치과치료 중 발생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약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치과치료는 K09~K14의 질병코드의 치과치료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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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후에 판매된 3세대와 4세대 실손의료비 역시 치과치료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가 실비에서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청구자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이후 실손의료비에서 치과치료 중 발생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꼭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실손의료비 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부분에서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이 20%와 기본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세대와 3세대는 급여부분 자기부담금이 10%이며 이 10%와 기본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내가 치료 받은 병원이 의원급, 보건소이면 1만원 공제, 병원급 이상은 1만 5천원 공제,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공제 입니다.

 

치아파절시 골절진단비에서 보상 여부 및 보험금 청구 서류

 치과치료시 내가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이렇게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나 치아파절인 경우는 치아파절진단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해보험 가입시 치아파절진단비 혹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아파절진단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치과치료 할 일이 생겼는데 내가 치아보험이 없다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손의료비 혹은 치아파절진단비나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혹은 이메일 청구 그리고 직접 고객센터 내방하는 방법이 있으나 제일 편한 것은 스마트폰의 각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치과치료 실손의료비 청구 필요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이며 상해일 경우에는 초진차트 혹은 치료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진단비 청구서류 또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 초진차트 사본 등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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