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샀는데 교통사고가 난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024. 4. 18. 18:0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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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샀는데 교통사고가 난 경우 위로금

 차를 새로 샀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되면 너무 짜증이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보험으로 차 수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차 수리를 한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고액의 수리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를 한 경우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등의 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대차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먼저 차대차사고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혼자 주차하다가 기둥을 박거나 차와 차가 부딪히는 차대차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지는 경우나 논밭에 빠져서 거의 전손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차대차사고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뜻은 자동차의 매매가가 아닌 매년 각 차량마다 차량가액이 정해집니다. 이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특약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차량가액이 2천만원인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가액의 20%인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시로 차량가액이 2천만원인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6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구매로부터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 1년초과 2년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초과 5년이하인 경우 수리비용의 10%, 5년 초과인 경우 수리비용의 5%를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의 보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해보면 차량가액이 2천만원인 차를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차량을 구매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의 20%인 12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손실지원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생긴 사고,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그리고 자동차의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적인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예전에 차량을 구매하고 일주일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대로 박아버려서 문짝을 교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매우매우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했을 때 더욱 특별히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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