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과 폭우로 생긴 피해, 빠짐 없이 보장 받는 방법

2024. 5. 5. 18:0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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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피해가 매우 큽니다.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제일 걱정 입니다. 하필 어린이날 연휴에 강풍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 합니다. 어린이 날에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하거나 놀이공원이나 스포츠관람 등 어린이들이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날인데 너무 아쉽게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폭우나 강풍으로 인하여 엎친데 덮친격으로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더욱이 마음이 좋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강풍이나 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피해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풍과 폭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강풍으로 인하여 나의 가게 혹은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져 나가거나 간판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 내에 야외간판손해라는 특약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간판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일반적으로 200만원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인하여 나의 비닐하우스나 집 등에 생긴 피해의 경우 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면 풍수해보험에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성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자체 혹은 행정안전부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소진 되기 전에 빨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강풍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 등의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우나 폭우 등으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라는 보장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흔히 자차라고 하는 이 보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이 자차가 가입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강풍이나 폭우로 인하여 다치거나 수술 혹은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풍에 물체가 날아와 나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병원비는 내 실손의료비의 상해통원의료비 혹은 상해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나의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는 상해입원일당이 지급이 되며 내 상해보험에서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내가 간호간병병실에 입원한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러한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폭우나 강풍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붕괴 침강과 관련된 특약이 내 건물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이렇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할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데 특약의 경우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 떄문에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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