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변호사선임비용손해의 보장내용

2024. 4. 18. 14:5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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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시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와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안전 운전을 철저히 하고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한다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와 내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처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내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나 합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착수비용을 받게 되며 승소시 일정금액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 마다 지급합니다.

중대법규위반의 정의와 변호사선임비용 보상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지시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두번째는 중앙선침범이며 차마의 통행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및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입니다.

 

 세번째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와 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갓길 통행금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입니다.

 

 네번째는 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입니다.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또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등의 금지로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보도침범으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인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으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대중과실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등이 중대법규 위반 사고 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우 큰 경제적인 부담을 입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손해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하며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한 보상을 합니다. 이 5천만원짜리 변호사 선임비용을 기준으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고, 타인의 부상등급이 1~7등급인 경우 역시 5천만원, 8~11급인 경우 1천만원, 12급에서 14급인 경우 5백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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