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을 했을 때 상해수술비 지급여부와 보상가능한 보험금 정리

2024. 4. 16. 16:0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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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을 했을 때 상해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상해 사고로 인하여 피부가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떄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날카로운 곳에 손가락이나 피부가 찢어져서 봉합하게 되는데 이 때 응급실에 가서 치료하거나 병원에서 봉합수술 등 치료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상해실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하여 치료한다면 상해통원의료비 혹은 상해의료비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 내에서 가입한 실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 한 병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하여 치료하는 경우 상해입원치료비에서 내가 입원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병원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봉합이나 창상봉합인 경우에는 상해수술비는 지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상에 창상봉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상해수술비나 상해종수술비를 지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봉합 이상의 수술을 했을 때 상해수술비 혹은 상해종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각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피부가 찢어져서 봉합수술하는 경우 창상봉합술 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상해보험과 달리 요즘 출시되는 상해보험에서는 창상봉합술 치료비라는 보장이 있으며 이 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급여항목)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창상봉합술 치료비는 안면과 경부에 창상봉합술을 하는 경우와 안면과 경부 이외의 부위에 창상봉합을 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상봉합술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 정리

 창상봉합술을 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로는 우선 상해 실비 청구를 위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해실비가 아닌 창상봉합술 치료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되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치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나 수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확인서나 수술확인서가 없어도 진료비세부내역서 상에 창상봉합술은 창상봉합술이라는 치료내용과 수가코드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팩스청구 혹은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창상봉합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해보험을 준비한다면 이 창상봉합술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매꿀만큼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좋은 보장이 될 것 입니다.

 

 혹시 이런 사고로 입원하여 치료 한 경우 상해입원일당이 있다면 상해사고로 입원시 상해입원일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로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간호간병병실에 입원하였다고, 내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용일당이 있다면 간호간병입원일당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일당의 청구서류로는 당연하게도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의 수가코드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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