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해일 위험, 나의 집이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2024. 1. 9. 09:2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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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내 재산이 피해가 생겼을 때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얼마전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고 동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 등 풍수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나의 집이 지진이나 해일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될지 걱정을 합니다. 지진이나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나의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입니다. 여기서 적은 보험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매우 큰 부분을 지자체 혹은 행정안전부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은 1년짜리 일반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보험료의 대부분을 행안부 혹은 지자체에서 보험료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장에 비해 매우 적은 편 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 발생이 예측되는 위험지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가입이 제한되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정리

 풍수해 보험은 지진 혹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내 보험목적물(집 등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장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텐데 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합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과실, 그리고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인 2층주택 기준으로 1년에 보통 4~5만원 혹은 그 이하의 비용만 납입한다면 1년동안 보험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더 큰 보험료이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큰 부분의 보험료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보험료 부분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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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어렵지 않게 보험가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전 풍수해보험의 경우 일정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지만 보상을 했지만 최근 출시되는 풍수해보험은 실손보상 방식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 내에서 실손보상 하는 상품형태로 판매중이기 때문에 지진 혹은 해일과 같은 풍수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시기

 풍수해보험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의 개념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위험을 보장 받기 위해 역선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전 알릴의무 등 여러가지 장치로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기상청의 여러가지 예보 혹은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풍수해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보험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나는 지자체의 지원없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판의 경계에 정확히 위치하여 지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또한 판의 경계에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주 및 포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이번에 동해안에 해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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