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작은 혹 주기적으로 검사 할 때 지급 받는 보험금

2024. 1. 6. 12:2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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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건강검진이나 어떤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갑상선에 작은 혹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라고 하니 큰 걱정은 없지만 이 갑상선에 있는 혹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더 큰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일정한 주기로 검사를 해야한다고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 꼭 약속된 기간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검사 실손의료비 청구 및 갑상선암

 갑상선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한다는 소견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마다 발생하는 병원비를 실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원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질병통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의료비를 통해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의 일부를 실손의료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의 종류에 따라 지급 되는 보험금의 비율은 다르지만 가장 낮은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도 급여 80% 및 비급여항목 7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갑상선 혹이 암으로 발전하여 갑상선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손해보험사 기준 유사암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갑상선암진단비라고 보장명이 명시된 경우 이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암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갑상선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비의 20%를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암진단비를 1억을 가입하는 암보험을 가입 했다면 유사암은 20%인 2천만원이 가입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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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을 보장하는 유사암은 암진단비와 달리 별도의 면책기간이 없으며 가입일로부터 바로 보장합니다. 상품에 따라 1년 이내 50%만 지급 혹은 90일 이내에는 1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가입하는 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갑상선암 전이로 인하여 다른 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는 원발부위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갑상선암 분류기호인 C73을 진단받고 전이 되어 다른 부위에 암이 생긴 경우 C73인 갑상선암으로 봅니다. 다른 경우로 유방암 질병기호인 C50으로 진단받고 폐로 전이되어 폐암 C78을 진단 받은 경우에도 유방암으로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갑상선 결절, 갑상선 혹 검사 했을 때 실손청구 방법 및 실비청구서류

 갑상선 결절, 갑상선 혹으로 검사하여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혹은 처방 받아서 약을 구매한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 비율은 가입년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비의 청구 한도가 10만원인지 5만원지 혹은 그 이하인지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 혹은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 후 팩스 혹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담당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편하게 청구가 가능한데 이 때 별도의 보험금 청구양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보험금청구란에 들어가서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금의 필요서류를 사진촬영을 통하여 편하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실손의료비의 기본 청구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상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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