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진단비의 보장내용과 치아파절시 지급되는 보험금 정리

2024. 1. 10. 14:42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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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파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진단비비와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진단비는 보장명 그대로 치아가 파절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대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몇백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내가 가입되어 있는 골절진단비가 치아파절을 포함하는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인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의 보장은 대부분 보장명에 기재가 되는데 골절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치아파절제외인 골절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치아파절을 청구하여도 골절진단비에서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치아파절포함인 골절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파절진단비가 같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진단비가 3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이 50만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아파절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되는 경우가 살면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기는 합니다. 예를들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 될 수 있고 조개껍데기나 게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파절로 인하여 영구치를 살릴 수 없다면 임플란트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치아파절로 인한 보험금이 임플란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진단비의 경우 연간 3회한으로 지급이 되며 가입일로부터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치아파절의 경우 별다른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상이 되며 감액기간도 없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이 지급 됩니다. 치아파절진단비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아파절의 분류번호가 나와있는 서류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되는데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어떤 서류 상관 없이 치아의 파절 분류번호인 S02.5가 나와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서류 이외에도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담당 보험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되어 임플란트를 시행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장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급여부분을 실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고,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단체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치과치료의 비급여 부분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파절로 인하여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경우 상해수술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이 있다면 치아보철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예전과 달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비용이 많이 저렴해지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걸리는 총 치료기간이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비용부분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일정연령 이상이 아니라면 임플란트는 여전히 비급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비용 문제를 치아파절진단비나 치아보철치료비의 보장 및 상해수술비로 어느정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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