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 및 치매 등, 보장범위가 넓은 질병후유장해 보장정리

2024. 1. 11. 15:0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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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치아를 발치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없애거나 당뇨 등의 이유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에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보험에서 보험료가 높은 보장 중 하나가 암진단비와 사망보험금 입니다. 암의 경우 여전히 대한민국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병 입니다. 그 말은 발생빈도가 높고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기마련 입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을 보장하다보니 사망보험금도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진단비와 사망보험금처럼 보험료가 비싼 보장중 하나가 질병후유장해 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는 순간은 옵니다.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잇몸이 약해져 다수의 치아가 발치되는 것 또한 질병으로 인한 치아결손으로 인하여 장해가 남는 것이기에 질병후유장해에서 보장 합니다. 질병후유장해의 대표적인 보상사례중 하나가 여성생식기관의 질병으로 인하여 자궁적출 등 신체의 일부가 영원히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장 합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것 또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볼 수 있고 치매 또한 질병으로 인지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만큼 질병후유장해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다보니 보험료가 비쌉니다.

 

 질병후유장해의 보험금 청구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했고 이 장해의 정도가 약관에 따라 몇퍼센트에 해당하는 장해인지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지급률이 나의 질병을 진단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귀가 불편하여 평형기능의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은 10% 입니다. 내가 질병후유장해를 5000만원 가입했다면 장해지급률 10%를 곱한 금액인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은 이렇게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위의 예시와 같이 10%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지급 합니다. 하지만 후에 다른 장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금액 5000만원에서 삭감된 금액을 곱하는 것이 아닌 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귀의 장해로 인하여 1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을 지급 받고 그 다음 팔의 장해로 인하여 2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했을 때 1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심해진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에서 기존 지급한 지급률은 빼고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오른팔에 질병으로 인하여 10% 상태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다음에 똑같은 팔에 질병으로 인하여 30%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10%의 장해지급률은 빼고 20%에 해당하는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 장해는 이렇게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편에 속하지만 필요한 보장 중 하나 입니다. 여성이 자궁을 적출했을 때라던지 치매 및 나이가 많이 들어 치아 결손이 5개 이상 나타난 경우 또한 보상하기 때문 입니다.

 

 질병후유장해를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갱신형으로 보장을 준비하거나 보험기간(보장의 만기)를 비교적 짧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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