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및 감기로 주사 및 링거 맞았을 때 지급 받는 보험금

2024. 1. 5. 14:5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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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이나 감기로 주사 및 링거(링겔)을 맞았을 때 보험금 청구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독감 혹은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웠다가 따뜻해졌다를 반복하니 면역이 떨어지고 신체가 날씨를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독감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나 고열 그리고 온 몸이 맞은 듯한 몸살에 시달립니다. 빨리 내원을 하여 주사를 맞거나 링거를 맞지 않으면 빨리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 오래동안 고생을 합니다. 특히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독감이나 감기로 인하여 심하게 고통스러우면 병원이 하지 않아 주변에 응급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응급실에라도 가서 주사를 꼭 맞고 치료를 받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독감이나 감기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감 혹은 감기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 받을 수있는 보험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이나 감기로 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정리

 우선 독감이나 감기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링거를 맞은 경우 병원비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병원비는 나의 실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하여 치료한 경우 질병통원의료비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실손의료비의 가입년도에 따라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금액 또한 3세대 이후의 실손의 경우 비급여주사인 링거를 맞은 경우 기본공제가 있는데 3세대의 경우 비급여주사 기본공제는 2만원, 4세대의 경우 기본공제 3만원과 각각 자기 부담금 30%와 기본공제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그리고 입원한 경우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데 3세대 혹은 4세대의 비급여 주사같은 경우 통원과 동일하게 공제를 합니다. 1세대 2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주사료가 특약으로 빠져 있지 않은데 비해 3세대 4세대 실손은 비급여주사료가 특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통원이나 입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주사는 따로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 입원한 경우 질병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입원일당의 종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병입원일당 이외에 종합병원 입원일당, 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 격리실입원일당 등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의 입원에 대하여 모두 중복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인프루엔자)로 인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은 경우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라는 보장의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별로 독감진단비의 경우 10만원, 2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보장의 정확한 보험금의 경우 나의 보험증권을 통해 내가 얼마짜리를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독감진단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독감개시일 이후에 독감으로 진단 받고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에 지급 되는데 독감진단비는 보험을 가입했다해서 바로 보장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독감을 진단만 받았다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 내용 그대로 독감을 진단 받고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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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독감의 질병코드는 J09, J10, J11 입니다. 각각의 질병명은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입니다. 즉, 이 질병코드를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 등에 기재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및 감기로 인한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청구 혹은 담당보험설계사를 통한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하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추가로 내가 입원을 했다면 입퇴원확인서, 독감진단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코드가 적힌 서류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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