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배상책임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은?

2021. 1. 11. 21:49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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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업장에서 발렛주차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만큼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발렛주차한다는 것은 아주 신경이 쓰이는 일 입니다.

내가 만약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주차장배상책임 입니다.
배상책임은 언제나 타인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만큼 나의 신체나 나의 종업원의 신체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즉, 보험에 가입된 나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시설에서 업무 수행( 주차 등)을 수행하다 생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차장배상책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타인의 신체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였는데 '신체'라는 의미에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는 신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2.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유출로 생긴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

3. 나의 종업원의 신체에 입은 손해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의 차량을 나의 주차장에서 운행하다가 생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다른 의무보험(배상책임)에서 보상될 수 있는 비용

6.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차량 출고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보험에 가입된 나의 목적물 내에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자연마모, 이륜차의 도난,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차주가 차량에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 담보는 화재보험의 특약형식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수 조건이 까다로운 담보중 하나 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보험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저의 친구가 혼자 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저에게 이야기 하여 발렛주차를 너의 가게에서 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해서 처리하자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담보이며, 절대로 보험사기에 악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동질의 위험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만큼 선의의 마음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주차장배상책임은 업장내에서 발렛주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께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특약 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에 특약 추가로 업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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