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범위 알아보기

2021. 1. 10. 16:0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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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재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급배수설비누출손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물이 새어 우리집 혹은 아래층에 이웃에게 피해가 생겨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급배수설비누출손해는 급수관 또는 배관의 누출로 인해 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급배수관에 누출로 인해 나의 도배 또는 시설 집기 건물등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급배수관의 누출로 인해 나의 도배가 젖었다면 도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입금액과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로 가입하시거나 일반계약으로 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일반계약(3년미만)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실손보상을 받으려면 가액의 80%이상을 가입하셔야 합니다.(공장물건은 제외, 공장은 가액만큼 가입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집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80%인 8천만원 이상 가입해야지 실손보상(실제손해본금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짜리 건물에 5천만원만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실제손해본만큼이 아닌 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건물(주택 등)을 가입할 때 가입항목을 세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번째가 건물
두번째가 시설
세번째가 집기

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를 건물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누출로 인해서 시설과 집기에 생긴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배수누출로 인해 건물에 손해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시설과 집기에 손해가 생깁니다.

꼭 가입하실 때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이 건물, 집기, 시설 모두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보험사고 발생시 곤란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급배수설비누출손해를 가입하더라도 통화,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 차량, 동식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급배수설비누출손해특약은 급배수관의 누출로 생긴 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급배수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급배수누출로 인한 나의 집 배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에도 나와 있듯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이기에 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나의 급배수관의 수리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유상.쌍무계약이며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이며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각각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 입니다. 계약자의 의무 중 하나가 손해방지의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출로 인해 나의 도배와 집기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만 내가 이 시설을 수리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생긴 추가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방지의무(수리비)는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나의 목적물에 급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집 혹은 건물에서 급배수누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보상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약 중 하나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배상책임이라고 하면 내가 타인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줘야할 책임을 이야기 하며 손해보험사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이 누수에 대한 보상이 지급 됩니다.
하지만 이 특약에서 대물(타인의 재산 혹은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년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최근 누수에 관한 자기부담금은 보통 5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에 물이 새어 아래집에 피해를 주어 300만원의 피해가 생겼다면 그 중 50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급배수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모두 가입해야 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해서 보험금이 부담스러우실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500원 정도이며,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또한 가입물건(가입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주택인 경우 1천원~2천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급수관 혹은 배관이 얼었다 녹았다 하며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해당 특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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