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의 보장내용은?

2021. 1. 9. 23:2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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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많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담보이기에 설계사 또한 잘 모르고 보장내용을 숙지하지 못한채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험의 보장내용은 그 담보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또한 이름 그대로 표적항암약물을 처방받으면 지급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허가'라는 단어와 이름에는 없지만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했을 때에 보장이 된다는 점 입니다.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암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은
1. 암진단비
2. 유사암진단비(소액암진단비 등)
3. 암수술비
4. 항암치료비
5. 암입원일당

정도로 암보험을 설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판매가 된 이후에는 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반드시 추가하여 설계하게 됩니다.

큰 변화 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보장내용이고 현장에서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매하고 또 계약자는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1차적으로 화학항암치료를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했던 항암치료 방식이고 드라마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 등 부작용이 생겨서 털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도 이 화학항암치료 때문 입니다.
이 화학항암치료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신체에 필요한 세포 또한 손상을 입으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나온것이 2차 표적항암치료 입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것 입니다. 이 표적항암치료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지만 암세포가 이 표적항암치료제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암세포가 아닌척을 합니다. 면역이 생겨버린 것 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3차 면역항암치료 입니다.
내 몸의 혈액 등을 채취하여 그곳에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추가하고 다시 내 몸으로 주입하여 그 세포들이 스스로 싸우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와 싸우는 것 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1차 화학항암치료비가 아니라 2차,3차 항암치료 즉 표적항암치료약물 혹은 면역항암치료약물을 의사에게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암을 진단받으면 좋은 치료방법인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만 하는 것이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치료 싸이클을 만들어 화학항암-표적항암-면역항암-표적항암-면역항암 등의 치료 싸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한 싸이클을 돌리는데 보통 비용이 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5000만원을 가입하게 되면 몇싸이클을 돌리던 상관없이, 표적항암치료를 처방받고 투여하게 되면 한 싸이클인 500만원만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5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굉장히 좋은 담보 입니다. 하지만 암진단금은 암을 진단만 받으면 지급받는데 비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암을 진단 받고 식약처에서 허가된 표적항암제를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했을 때 지급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능효과'범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설계사분들 또는 현장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 된 표적항암제를 투약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만 알고 있는 것 입니다.

약관의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효능효과'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1일 식약처에서 A라는 약품에 대하여 효능효과 범위를 유방암치료 라고 정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위암을 진단받고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A약품을 처방받고 투약했다면 표적항암제 A를 투약하였음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1일 식약처에서 A라는 약품에대해 효능효과를 추가 허가하여
A라는 상품의 효능효과 범위가 유방암, 위암의 치료로 변경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위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 표적항암 A를 처방 투약하게 되면 가입금액을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식약처에서 허가 된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투약했을 때 지급하며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사용했을 때 지급 되는 것 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보장 합니다.

각 보험사 별로 판매하는 최대 가입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감액기간 및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일로부터 바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라는 담보의 보장범위는

1. 암으로 진단 후
2. 암치료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를 '효능효과'범위 내에서 처방.투약 하였을 때 지급되며,
3. 암진단비와 같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한 싸이클만 처방받는 시점에서도 가입금액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고액의 좋은 항암치료를 정말 비용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암진단비에 비해 저렴한 편 입니다.

암보험을 가입 하실 때 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의 보장내용을 꼭 알고 가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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