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2021. 1. 18. 09:4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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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도 있습니다. 두 담보의 차이는 피보험자의 범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시로는 우리집 베란다의 방충망을 청소하던 중 방충망이 추락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보장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주차장에 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실수로 차가 굴러가서 충돌하여 생긴 피해 등, 일상생활 중 남에게 배상해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보상 됩니다.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통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20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우리집에 물이 새어 아래집에 피해를 줬을 때 또한 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범위에 포함 됩니다.

단 지금 이 집이 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 해당 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포함 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와 내가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실수로 친구집의 TV를 깨거나 하는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또한 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됩니다.

담보명 그대로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이 담보의 보장범위가 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배상책임.

3.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일상생활 중 사고가 아닌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5.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촉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배상책임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면책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중 생긴 배상책임,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생긴 배상책임,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담보명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기에 직무수행은 일상생활로 보지 않으며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이기에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의 경우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계약 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며 보험료는 700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범위는 굉장히 넓고 없으면 사고발생시 너무 아쉬운 담보이기에 보험가입시 꼭 추가하여 보장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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