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

2021. 1. 12. 11:55보험사전

반응형

오늘은 음식물배상책임 담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가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가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서 손님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더욱 곤란해 집니다.

보통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게 되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십니다.

이 때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가 가입한 가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손님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나 조그만한 돌 등을 손님이 씹어서 치아가 파손 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손님이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치료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를 손님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였을 때의 장점은 보험회사가 이 신경쓰이는 일을 위임하여 준다는 것 입니다.

가게 운영 등 바쁜 와중에 사고가 생겨서 고객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고 한다는 것은 여간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 고객을 응대하여 준다는 것이 큰 장점 입니다. 물론 내가 피보험자이기에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손님께서 조개껍데기를 씹으셔서 치아가 파손되었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금이가서 손님께서는 임플란트를 하습니다. 이때 가게 주인이셨던 분은 보험금접수를 하셨고 보상담당자가 손님과 접촉을 하여 치료비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치료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특히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화재보험에 꼭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는 제 고객의 실제사례로 횟집을 운영하시는 고객이 영업을 하던 도중 한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전 고객의 가게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을 오신분들이 전부 식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하셨다는 것 입니다. 이 또한 내가 사고조사를 할 필요없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어 보험금이 지급된 사유 입니다.

총 지급금액은 네 분에게 2,282,100원이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실 때 화재보험은 가입을 하실텐데 보험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화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구나 하시지 말고 단 2~3천원 정도만 더 납입하면 음식물배상책임을 가입하실 수 있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으로 생긴 배상책임

2.피보험자의 피용인이(종업원 등)이 업무중에 생긴 신체의 장해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인한 배상책임

4.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오염제거비용

6. 결함이 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입니다.

면책사항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배상책임은 나의 가게에서 나의 음식물로 인해 손님의 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매우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 보험설계사가 화재보험을 제안한다면 꼭 이 특약을 확인하시고 없다면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