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2024. 1. 12. 12:0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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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모빌리티의 정의와 규정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용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장치를 퍼스널모빌리티 혹은 PM이라고 하는데 펄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 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기저전거 및 전기자동차 및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전동휠체어는 퍼스널모빌리티에서 제외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경우를 의미하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시 유의사항 및 사고시 보장내용

 퍼스널모빌리티의 경우 매우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자동차처럼 안전장치가 많이 없을 뿐더러 전동킥보드의 경우 단지 선채로 핸들을 잡는 것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매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을 보면 사고발생시 관성에 의해서 신체가 붕 떠서 날아가서 바닥이나 다른 시설물 혹은 차량에 부딪히면서 매우 큰 부상이 발생을 하고 속도가 느린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전동킥보드를 2인이상이 붙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운전시 당연히 과태료를 내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절대 인도로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 또한 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 보장은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발생한 교통사상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며 이 장해지급률은 다른 상해후유장해나 질병후유장해의 장해지급률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장치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퍼스널모빌리티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직접적으로 조작한 1인에 한합니다. 그 뜻은 2인이상 탑승한 경우 직접 조작하는 1인을 제외한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이 보장이외에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이라는 보장이 있는데 이 보장은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던 도중 교통상해로 사망하게 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을 가입했다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던 도중 사망했을 때 5천만원을 지급 합니다. 또 다른 보장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중 교통상해입원일당이라는 보장은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중 교통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째부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합니다.

 

 또한 이 보장 이외에도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부상보장이라는 보장은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 입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중 사고 등이 걱정되어 보장을 받고 싶다면 이런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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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모빌리티는 매우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안전장치 미착용이라던지 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한다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행시 꼭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2인이상 타거나 인도주행 및 안전장치 미착용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엄연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도로의 진행방향의 역으로 역주행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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