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및 치매 등급 기준과 장기요양보험과 치매보험의 차이

2025. 1. 3. 11:3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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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중 치매환자가 있으셔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보장중에서 치매 진단시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있고, 나라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을 때 지급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보험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단순 보장의 범위로만 보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범위가 더 넓습니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진단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매 이외의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보장이 지급이 되는데 이 장기요양등급을 지급 받는 요인으로는 치매도 있지만 일정 연령 이상일 때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도 지급이 됩니다.

 


치매보험의 보장내용과 치매 등급별 증상

 

과거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중증치매를 진단 받았을 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증치매라 함은 CDR척도로 3점의 상태 입니다. 치매 척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CDR1 경도 치매 : 기억장애(일상생활 지장 있음) 집안생활, 사회활동 장애는 있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
☞CDR2 중등도 치매 : 반복된 과거의 기억만 기억함 ( 새로운 기억은 잊어버림 ), 간단한 집안일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도 활동 가능
☞CDR3 중증 치매 :심한 기억장애(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 대소변 실금), 정상적 기능은 힘들고 외견상으로도 보여짐
☞CDR4 심각한 치매 : 심한 기억장애 마저 상실 (하는 말의 이해가 불가능함),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
☞CDR5 말기 치매 : 기억력 없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음), 식사시 먹여주어야 하며 누워지내는 상태 ( 와병상태 )

위는 각 단계별 치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며 일반적으로 CDR1 경증치매부터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최근에 아주 많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치매 진단으로 큰 보험금은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경증치매진단비 가입금액이 1천만원 한도로 대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ㅣ매나 뇌혈관성질환 및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급여수급자로 판정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각 등급에 따라 아래의 수준을 따릅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 장기요양인정점수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 45점 미만 )

일반적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각 등급을 지급 받은 경우 진단금을 지급하거나 매월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의 상품 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로는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의 경우 1~5등급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의 경우 1~2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5등급을 판정 받아도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가족수발 곤란, 주거환경 열악 등의 이유 )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의 경우 모든 등급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장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내가 원하는 재가급여나 노치원 및 시설급여나 재가급여에 관하여 보장 받고 싶다면 장기요양보험내에서 이 보장을 보상하는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경증치매상태 혹은 더 심해진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다시 말하여 오직 치매만 보상받고자 한다면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게도 치매보험은 치매만을 보장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이 치매보험보다 높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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