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장애진단비의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사유

2024. 11. 15. 12:4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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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의 4대장애진단비의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사유

 

 요즘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보험을 가입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태아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추세 입니다. 태아보험은 출생시 자녀의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 준비함과 동시에 최소 20세만기 혹은 110세만기까지 자녀의 성장기와 성인시기까지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시 최대로 가입하여 자녀가 2~3세 정도가 지난 후 건강히 자랐을 때 가입금액을 축소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금액 축소시점에서 미리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하는 담보 중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 보장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대장애진단비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장애진단비의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말하며 특히 아래의 표에 해당할 때에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4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4대장애진단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종류


시각장애인
1.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인 사람
4.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1.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인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해당하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표에 해당되는 장애가 되었을 때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1회 300만원만 지급합니다. 소중한 나의 자녀가 위의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일 입니다. 태아보험 상담시 이런 특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프나 태아보험의 의미가 자녀가 출생 후의 보장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 보장하는만큼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4대장애진단비 면책사항 즉,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고의

 

 태아보험에는 선천적인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과 자녀 출생후에 보장하는 특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은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1회성 혹은 임신기간에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특약이 많습니다. 출생시 및 자녀 성장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태아보험은 크게 가입하시되 후에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 후 보험가입금액 등을 조절하여 보험료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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