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료손실, 보험에서 보장 받는 방법

2022. 10. 18. 11:1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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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택을 임대해주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나오는 임대료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 내는 경우 세금 등을 납입하거나 대출 이자 등을 납입할 때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원인이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이 내가 임대해준 건물에 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집주인으로써 굉장히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화재보험 특약이 있으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증권을 찾아봐야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이라는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몰라서 이 특약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매우 보험료도 저렴하고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고이므로 보험가입시 꼭 추가 해야하는 특약 중 하나 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대료는 생계비와 같으며 이 임대료가 지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매우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장의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화재( 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장 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장 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는 나의 화재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대료 손실도 보상 합니다.

 

 임대료라고 함은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와 보험목적을 임차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뜻하며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사용요금이나 소모성 관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금, 사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일시금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보상합니다.

 

임대인의 임대료손실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위의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임대료 손실 보험금 = 임대료 월 환산액 * ( 복구기간 일수 / 30일 )

 

위에서 임대료 월 환산액이라 함은 아래 두가지 중 적은 금액을 뜻 합니다.

 

1.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 0.79%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위에서 말하는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에 복구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드리면

 

1.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동안을 뜻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 약관상 복구기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복구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보험은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만큼 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 꼭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모두 정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후에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특약들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면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는 방법은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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