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나서 임시거주비를 받는 방법, 주택화재임시거주비 보장 알아보기

2022. 10. 18. 11:3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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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다면 당장 거주해야할 곳이 없어 매우 곤란해 집니다.

이 때 내가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을 열어보면 주택화재임시거주비라는 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어딘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추가하는 특약 중 하나인 이 주택화재임시거주비는 1일째부터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화재보험 가입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저렴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보상해야 합니다.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임시거주할 곳에서 매일 나가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100원 정도 밖에 하지 않는 이 특약을 가입해서 걱정없이 집이 복구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주택화재임시거주비의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주택화재임시거주비는 말 그대로 우리집이 화재로 인하여 내가 거주할 수 없어서 복구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정확한 약관상의 뜻으로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서 화재보험 내 기재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구기간이라함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폭발과 파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합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의 범위라 함은 가입한 물건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나 시설 및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그리고 공기구와 원료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게 이 보장은 임시거주비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가입된 가입금액을 매 1일당 지급하며 최대 10만원정도까지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말은 원상복구 되는 기간 임시거주비를 1일당 10만원씩 매일 보장 한다는 뜻 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위의 화재와 같이 보상하는 손해가 목적물에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1사고시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합니다.

 

 약관에서 숙박시설 비용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식대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용어 정리

1. 약정복구기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동안을 말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화재임시거주비는 꼭 필요한 보장중 하나 입니다.

화재보험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보다 정말 단돈 100원 200원하는 이런 특약들을 꼭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사고가 정말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 입니다.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이 위험들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대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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