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2022. 9. 16. 18:20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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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정말 의료체계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제 2의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까지, 적어도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하여 의료비 부담을 매우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여러가지 복지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증질환이 있지만 이러한 산정특례대상자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이 출시 된 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의 보장내용

 

중증질환자로 진단되어 산정특례대상자 신청은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서 신청후 등록된다면 여러가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보장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동안의 대부분의 보험 보장은 어떤 질병을 진단 확정 받은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금을 주는 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등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떤 질병으로 진단확정 된 것이 아닌 뇌혈관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에 등록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약관상의 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 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이 연간 1회라는 것 입니다.

 

중증질환자로 2022년 1월 1일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되면 가입금액인 1천만원을 지급받고 후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자로 다시 등록되었다면 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은 기존 진단비와 달리 연간 1회로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장점이고 특징 입니다. 또한 특정한 질병을 진단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과 달리 산정특례대상에 등록이 되면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I60~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2.0
후천성 동정맥루
I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 ~ Q28.3
두개내손상
S0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괄질환의 수술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S4621,S4622
뇌동맥류수술
S4641,S4642
뇌동정맥기형적출술
S4653~S4658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S4661,S466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뇌엽절제술
S4780
뇌 기저부 수술
S4801~S4803
중추신경계정위수술 – 혈종제거
S475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M6594, M6597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
M6599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M6602, M6605
경피적혈전제거술
M6630,M6632, M6635,M6636, M6637,M6639
혈관색전술
M1661~M1667, M6644
천두술
N0322~N0324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N0333
혈관내 죽종제거술
O0226,O0227, O2066
경동맥결찰술
S4670
뇌내시경수술
S4744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HD113~HD115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병코드와 수술명 및 수가코드를 참고하시어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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