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수술 보상사례 및 보험금 지급되는 보장

2022. 10. 4. 17:05보험사전

반응형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어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에서 보장되는 담보들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치아파절이 어디서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꼭 음식을 먹다가 파절된 경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된 경우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 음식에 돌이 들어가 있어서 치아가 파절 된 경우나 조개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물질을 씹게 되어 치아가 파절 되는 경우 음식점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배상책임 및 생산물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 혹은 생상물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에게 이야기 하여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난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 받아도 아직 내 개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임플란트 시행시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해는 면책기간이 없으므로 가입후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로 임플란트를 시행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치아보험이 없고 다른 보험 중에서 치아파절진단비 및 상해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진단비는 말 그대로 치아파절 진단만 받아도 가입금액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3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지만 임플란트 수술 시행시 치조골이식수술을 같이 했다면 이 치조골 이식수술은 상해수술비의 보장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상해수술비의 경우 최대 수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만큼 이 상해수술비로 충분히 위로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치아파절진단비와 상해수술비 모두 없는 경우 입니다. 이 때 골절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내 골절진단비가 치아파절 포함인지 치아파절은 제외인지 꼭 증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 골절진단비가 치아파절 제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치아파절로 인한 골절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파절은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와 같은 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주셔야 하며 치아파절 코드는 S02.5 입니다..

 

 해당 분류기호가 적힌 서류만 발급받으시면 치아파절진단비 및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파절으로 인해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치아파절로 골절진단비 및 치아파절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치아파절 코드가 있는 치료확인서 및 진단서.

치아파절로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치아파절로 당황해 하지마시고 충분히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