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과 심신박약, 보험에서 적용되는 보장 예시

2022. 9. 15. 15:4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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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중 하나가 심신상실에 관한 내용 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의를 보장하지 않지만 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으킨 보험사고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고의로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에서 특히나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심신상실 혹은 심신박약 상태에서는 기존에 보상받기 어려운 것도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서는 '고의'는 보상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상태 혹은 심신박약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신상실 혹은 심신박약 상태에서는 위에서 정의 된 내용 그대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무엇인가 고의로 상해를 일으켰다 해도 그것이 나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인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는 약관에도 명백하게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증명과 정확한 개념

 

 

심신상실은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심한 의식 장애나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식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재량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라 하면 법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상의 개념이기 때문 입니다.

 

즉,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의학상의 정도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할 법적 규범적 문제 입니다.

 

예를들어 평소 아무런 질병이 없었지만 가정내 불화라던지 불면증을 심하게 겪어서 어느날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등으로 매우 힘들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매우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와 소위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인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의학적으로는 어떤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관이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할 때 이 사람의 당시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해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묻는다고 민법 제 754조에 나와있습니다.

 

형법에서 또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의사무능력자로 간주하여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장애로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죄 및 준장제추행죄로 다루어 강간 및 강제추행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서 대표적인 심신상실 상태

 

보험에서 대표적인 심신상실 상태를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가 바로 자살 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이나 기타의 이유로 본인의 선택으로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상이 애매하나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이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선택한 자살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이유 등으로 내가 내 몸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 혹은 상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나와있듯이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상태의 용어와 보험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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