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배상책임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2021. 1. 18. 09:4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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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미용사배상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용사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에서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사고를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미용실에서 나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미용사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업무의 수행으로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중에 생긴 타인의 신체의 장해나 재물을 망가뜨린 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신체라고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보상하는 손해에서 이미용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이미용행위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미용사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면책사항 중 실제로 발생가능 한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

3. 작업의 종료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

4.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 점빼기, 귓볼뚫기, 쌍커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6.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인해 생긴손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행한 이.미용행위를 통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면책사항을 쭉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두피의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미용실 또는 이용원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입해두시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용사배상책임만을 일반보험으로 가입가능하시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미용실 또는 이용원 화재보험 가입시 이 특약을 추가하여 사고에 대비하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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