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파손, 보험으로 보상 받는 방법

2024. 4. 11. 10:37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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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파손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생활을 하다보면 집에 유리가 깨져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유리를 하려면 유리값, 인건비, 출장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유리가 꺠져서 손해가 생겼을 때 화재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유리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그리고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그리고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파손뿐만 아니라 제 3자의 비행 또는 과실 및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유리손해를 보상합니다.

 

 꼭 어떤 조건으로 인한 유리손해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이라던지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리가 많이 파손 되는 사례 중 하나인 태풍으로 인한 유리파손 또한 보장 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이 유리손해 특약을 꼭 추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손해 특약의 경우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시 꼭 특약을 추가한다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아서 원상복구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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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 내에 유리손해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만원 선 입니다. 화재보험에 유리손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에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도 미리 파손이 되어 있던 유리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착 후 7일 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착 후 7일 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급격하게 일어나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부착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작업을 요청한 곳에 손해배상 혹은 재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부착시킨 틀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장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리손해이기 때문에 유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유리가 아닌 유리의 틀에 파손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보험내의 유리손해에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리파손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인데 유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유리가 파손되면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집 화재보험은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충분히 가입가능 합니다. 그리고 환급률도 매우 높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집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김에 유리손해 혹은 급배수누출손해 그리고 스프링쿨러손해 등의 특약을 준비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나의 재산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아직 집 대출이 나가고 있다면 화재발생시 대출금액은 대출금액대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결국 나를 파산하게 만듭니다.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면 화재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을 보험회사가 보상처리과정에서 보상담당자가 대신해주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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