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에 생긴 손해 보험으로 보상 받는 방법

2024. 4. 16. 14:0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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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손해의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골프를 치다보면 골프용품이 파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이버의 채 부분이 파손이 생긴다던지 드라이버 헤드 혹은 다른 골프용품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골프관련 보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골프관련된 보험으로는 홀인원 보험도 있고 알바스트로 손해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골프용품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험을 통해 보상 받는 다는 것은 해당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골프용품손해 또한 내 보험에 골프용품손해의 보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용품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 )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 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 중에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골프용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 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 )에 생긴 화재와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골프용품의 도난 손해까지 보상을 합니다.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물을 수선(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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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까지 보상을 하며 골프채 뿐만 아니라 골프 가방이나 그 밖의 피복류까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손해라는 내용이 모두 약관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간 웃긴 예로 남편이 골프를 너무 치러다녀서 아내분이 화가나서 골프채를 모두 다 꺾어서 파손을 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이 아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골프용품손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난 된 경우 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가 필요하며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손된 골프채의 사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골린이 등 골프에 관한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골프가 대중화 되었다는 뜻이며 젊은 층에서도 매우 골프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련 골프용품을 구매해야하는데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 많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골프중 생길 수 있는 용품손해에 대비한다면 후에 골프용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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