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배상책임, 발렛주차 사고 및 다양한 보상내용 정리

2024. 4. 7. 15:3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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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내용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내가 발렛파킹을 맡겼는데 사고가 나서 나의 차량에 손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렛주차를 해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배상책임과정에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하여 배상책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이라는 보장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인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합니다. 여기서 배상책임은 발렛주차를 하다가 생긴 자동차의 손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도 보상 합니다.

 

발렛주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 보상

 주차장배상책임의 경우 내가 발렛주차 서비스를 해주는 업장을 운영중이라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발생시 요즘 외산차량 등 고가의 차량이 많을 뿐더러 영업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큰 손해가 생기기 때문 입니다. 보험을 통하여 사고를 처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조사과정이나 피곤해지는 상황들을 보험회사에 위임하여 나는 나의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장 배상책임 보장을 가입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내가 가입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느냐 입니다. 주차장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할 때 관리되는 주차장의 면적과 위치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피해차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내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에 발렛주차를 맡기고 나왔는데 차량에 피해가 생긴 경우 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하는 경우 신고를 통하여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보상하주는 경우 차량수리비와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와 렌트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 보통 정해진 예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가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 주차장배상책임이라던지 내가 영업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잘 생각하여 보험가입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후에 생길 수 있는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사고로 인하여 주차장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시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진행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관리해주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험과 달리 배상책임의 경우 조사 단계가 포함 되어 보험금 지급이 인보험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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