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 컴퓨터 및 노트북 수리 비용을 화재보험에서 보장받는 방법

2024. 4. 9. 14:38보험사전

반응형

가전제품과 문화용품 수리비용을 화재보험에서 보장 받기

 화재보험에 가전제품 수리비용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보장이며 말 그대로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수리비용을 보상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재보험에는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가 있습니다. 이 보장에는 예전 가전제품수리비용에서 보장하지 않는 컴퓨터, 안마의자 등 여러가지 제품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장 합니다. 이 보장에서는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문화용품수리비용손해는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를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보장 합니다. 여기서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 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장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약관상에서 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고장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보상하며 여기서 말하는 고장 수리비용은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노트북은 완제품인 경우만 보상하며 조립식 컴퓨터나 태블릿 PC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이 보상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100만원인데 수리비용이 6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 이내에 실제로 손해본 60만원만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고장수리비용중 최저금액으로 보상 합니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겨정인 미혼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후에 60 이내에 발생한 비용은 보장 하지 않습니다. 즉, 가입한 후 60일이 지난 다음에 보상이 시작 된다는 뜻 입니다. 가입일하고 바로 이 수리비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고장이 아닌 마모와 균열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단순 패임, 착색, 광택저하 등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외부적인 손상으로 인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매, 직업적으로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은 보상하지 않으며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물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일이 아닌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가전제품수리비용과 함께 문화용품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두 특약을 모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특약이며 가입해놓는다면 반드시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후에 사고가 발생한 후 후회를 하는 것보다 화재보험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집화재보험 가입시 이러한 특약을 준비하면 나중에 아까운 수리비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