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뇌종양진단비의 보장내용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2023. 1. 24. 15:4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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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장중에서 양성뇌종양 진단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진단비 보장이니 담보명 그대로 양성뇌종양을 진단 받았을 때 진단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관상 양성 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뜻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의 종양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양성뇌종양을 뜻하는데 뇌에 종양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악성, 즉 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없고 암진단비를 지급 받습니다.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 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이 양성뇌종양진단비의 보장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기간(보장하지 않는 기간)은 없으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진단시 50%가 지급되며 1년이 지나면 가입금액 100%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뇌종양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의 청구양식과 진단서 혹은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으로 양성뇌종양 진단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과 함께 CT나 MRI 또는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로써 충분히 입증이 어려울 경우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양성뇌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양성 뇌종양 진단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진단비의 대부분 보장은 진단서나 서류 등에 질병코드를 진단 받으면 지급이 되는데에 비해 이 양성뇌종양진단비는 약관상에 별도의 질병분류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상 혹은 의학적으로 양성뇌종양을 진단 받았을 때 지급된다는 정도만 알 수 있으며 그래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관을 해석 할 때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영 아닌 내용으로 무조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한 번 더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가입시 성인은 일반적으로 이 양성뇌종양 진단비를 500만원 그리고 태아보험이나 자녀보험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비해서 보험료는 몇백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 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의미는 손해율이 낮고 잘 지급 받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니 보험가입시 이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추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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