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진단비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

2023. 1. 21. 17:0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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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보장 중에서 화상진단비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하다가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불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명절 전후로 하여 화상진단비의 청구건수가 매우 증가하는데 많은 분들이 명절 전후로 하여 화상진단비를 청구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굉장히 간단 합니다.

화상진단비 청구시 약관상에서 보장하는 화상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첫번째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 입니다.

보험금을 팩스 청구할 시에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양식을 함께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양식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항목에 들어가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양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 합니다.

화상진단비 청구서류 두번째는 화상 진단을 근거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나 입퇴원확인서 등 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받고 그 진단명을 서류에 받을 수 있는데 진단비는 너무 비싸니 치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진단 받은 경우 화상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화상진단비 중에서 심재성 3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 받은 경우에 지급 되는 화상진단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 받았을 때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란 일반적으로 2주정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화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과 진단을 근거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정도면 되지만 진료비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보험회사 또한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 또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은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의료비 및 상해통원의료비 그리고 입원한 경우 상해입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언제 실손인지에 따라 보상비율은 다릅니다.

화상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는 위와 같이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과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팩스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아닌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도 편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를 통하여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음식 등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조심히 음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피로하면 자연스레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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