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한파로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했을 때

2023. 1. 20. 16:4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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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연휴에는 한파가 예상 됩니다.

아주아주 춥다고 합니다.

 

중부지방 뿐만 아니라 남부지방도 매우 춥다고 하여 한파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집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은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파로 인하여 배관 내 물이 얼었을 때 배관이 터지거나 금이 가서 녹은 다음 그 틈으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물이 건물틈 사이로 새어 나의 집안의 도배 장판 혹은 가구 등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며 아래집에 물이 새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책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새었을 때 두가지 상황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새어 우리집에 생긴 손해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라는 보장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명 그대로 급수 또는 누수관의 손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며 화재보험 가입시 추가하면 좋은 보장 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일반적으로 1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택 가입시 건축년도가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가입금액이 적게 들어가거나 특약을 추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황인 급배수 누출로 인하여 아래집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입니다.

그 경우에는 급배수누출손해가 아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보장으로 아래집에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내 가족이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손해로 인하여 법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대인피해 대물피해 모두 보장합니다.

대물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이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끝이었으나 최근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누수사고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비교적 넓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중에 두 명 이상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집에 수리를 해주는 것과 또 내 집의 수리를 하는 비용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집 수리나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이 되지만 우리집 수리가 애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집에 생긴 손해는 내가 타인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조율하여 이 부분 또한 일부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 겨울은 꾸준히 추운것이 아니라 봄날 같은 날씨와 정말 추운날씨가 번갈아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수관의 동파를 항상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화재보험은 예전부터 말했듯이 내 재산 1호인 집을 지키는 보험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환급금과 누수손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늘 사고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누수로 인한 걱정이 있다면 화재보험 내에 급배수누출손해를 꼭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아래집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손해보험사에 어떤 보험이던 가입시 어지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면 꼭 필요한 운전자보험 등에 추가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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