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및 백내장 실손의료비 통원처리, 수술보험금과 내 실비를 유지해야 할 까?

2023. 2. 13. 15:0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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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증권을 보면 엄연히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통원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는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장되고 입원해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한도 내로 보장이 된다는 뜻 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판례로 인하여 맘모톰과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하였더라도 실비에서 통원한도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도 보험을 하는 입장에서 실손의료비 약관은 그대로이고 내가 입원을 해서 영수증에 입원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판례로 인하여 보상이 통원한도 내에서 처리 된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맘모톰시술을 유방결절이 하나인 상태에서 시행하면 보통 맘모톰 1박 2일 정도 입원검사시 병원비는 약 150만원~ 200만원 대이며 개수가 많을수록 병원비는 증가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박 2일 입원하여 병원비가 18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원처리 해버려서 실손의료비에서 내 실손의료비 통원한도까지만 보상이 되는 것인데, 내 실손의료비 통원한도가 20만원이면 180만원의 병원비를 썼다 하더라도 20만원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에 또 어떤 치료는 통원처리가 된다는 판례가 나오면 더이상 의료비의 100% 혹은 90%를 보장하는 1세대 혹은 2세대 실손의료비를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며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내가 비싼 1, 2세대 실손의료비를 납입하고 있어도 맘모톰 혹은 백내장 시술을 하면 통원의료비 한도인 20~25만원 내에서 지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통원한도인 20만원만 지급 받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찢는 수술이 이제는 찢지 않아도 되는 비관혈 수술로 바뀌게 되고 입원기간이나 회복기간이 매우 짧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 혹은 시술을 한다 해도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판례가 입원을 했다해도 입원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과거의 실손의료비를 납입하기 보다 수술비 보장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비 보험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수술 혹은 시술을 했을 때 내가 가입한 금액을 그냥 주기 때문 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입원을 해서 시술 혹은 수술을 하던 통원을 해서 수술 혹은 시술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수술을 하면 일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실손의료비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충분히 매꿀 수 있고 무엇보다 수술비의 장점이라고 하면 회당 지급 된다는 것 입니다.

특히나 요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N대수술비 ( 112대수술비 등 ) 을 가입하고 또 종수술비를 함께 가입한다해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수술비를 함께 가입한다면 위궤양 수술 등을 했을 때 보험금을 6~1000만원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궤양 수술은 회복기간이 꽤 되어서 꼭 입원을 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입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보험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항상 고객을 만나면 그동안 1,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께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납입능력이 되는 때까지는 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지말라고 말씀드렸으나 이렇게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맘모톰이나 백내장처럼 통원의료비로 처리가 된다면 더 이상 비싼 과거 실손의료비 말고 4세대 실손의료비에 좋은 수술비 보험을 하나 더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이 아니라 후에 큰 병원비가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100% 혹은 90%를 보장하는 과거 실손의료비가 물론 4세대 실손의료비 보다는 좋습니다.

앞으로 통원처리 되는 판례를 더 지켜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나 이대로 간다면 굳이 과거의 실손의료비를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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