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하다가 화상을 당했어요, 화상진단금 보장 받는 방법

2022. 9. 9. 16:5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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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에는 오랜만에 모이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명절 입니다.

 

하지만 추석 음식을 준비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매우 쓰리고 물집이 잡힙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는 당연하게도 실손의료비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술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상해수술비 및 상해종수술비 혹은 흉터가 남은 경우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등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다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수준 이상의 화상을 입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

 

 화상진단비는 상해로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심재성 2도의 화상진단을 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성 2도란 2~3주 정도의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화상이며 이로 인하여 보통 화상진단비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이상 치료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심재성 2도라는 것이 약간은 애매하여 병원에서도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고 애매한 경우 일정 기간 이상동안 치료하고 나서 이 심재성 2도 화상진단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화상 부위가 흉터없이 잘 치료 되고 후에 심재성 2도 화상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실손의료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매꿀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화상진단비는 기본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화상 위험이 큰 직군의 경우 이 가입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 이상의 보험회사에 각각 화상진단비가 30만원씩 가입되어 있다면 총 60만원의 화상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진단비는 정액보장으로 여러군데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진단비에서 지급하는 분류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0
몸통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1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2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4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5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6
기도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7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2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30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T32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33

 

화상진단비 청구시 필요서류 정리

 

 

화상진단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의 표에 나와있는 분류번호 중 하나가 적힌

 

  • 치료확인서
  • 진료확인서
  •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며 진단서는 서류 발급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어떤 서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화상진단비에서 보장하는 분류번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

 

추석 명절 음식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화상을 당했다면 잘 치료하시어 흉터 없이 치료 받고 화상진단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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