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통원만 해도 만원씩, 통원일당 받는 방법

2022. 12. 8. 16:2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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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거나 아파서 통원하는 경우 통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통원일당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주 오래전 생명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재해통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화상이나 다치는 경우 즉, 상해로 인하여 통원하는 경우 통원 1회당 1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일당은 지금은 잘 판매하지 않는 보장이지만 재해( 상해 ) 로 인하여 통원하는 경우 이 1만원이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매꿀 수도 있습니다.

재해치료비특약 혹은 재해통원으로 불리는 이 보장은 오래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특약으로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에 통원했을 때 회당 1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하는 병원비는 실손의료비의 상해통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이것과 별개로 재해통원으로 인한 1회 통원시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통원 1회당 1만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보통 화상이나 교통사고 혹은 다쳐서 통원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드레싱과 진찰 등으로 생각보다 자주 통원해야 하며 이 때 10번 정도 통원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1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상해로 인하여 통원하는 경우 실손의료비 이외에도 골절진단비 및 화상진단비를 지급받고 추가로 이 재해통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일당 청구 필요서류는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치료확인서 ( 통원확인서 )

입니다.

이 치료확인서 혹은 통원확인서에 통원치료한 날짜를 병원에서 기재해주며 그 횟수만큼 1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일당은 현재는 잘 판매하지 않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유지해온 생명보험사 상품이 있다면 내가 재해로 통원했을 경우 한 번 내 증권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원일당이 있다면 병원에 다쳐서 통원했을 경우 매 회당 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팩스번호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팩스번호를 발급받아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팩스청구 이외에도 각 보험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보험설계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경우 이 통원일당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치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꼭 청구하시어 실손의료비에서 내가 낸 병원비도 보험금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험은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만큼 어떠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하며 이 때 내가 혼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잘 관리해주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치료확인서에 보통 질병분류기호가 찍히는데 재해통원일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S로 시작되는 상해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분류기호가 적힌 치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를 첨부하여 꼭 재해통원일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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