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집에 손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리

2022. 12. 6. 12:2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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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아래집에서 올라와서 물이 새어서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도배 장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짜증도 납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나 우리집 배관 등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집에 물이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 우리집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아래집에 법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아래집의 피해를 원상복구 해주기 위해 생기는 손해 뿐만 아니라 우리집도 수리해야 하므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관련된 보험을 가입해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아래집에 배상해주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장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아래집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해 보상을 하는 경우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집에 물이 생긴 경우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이므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판매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누수에 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므로 내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언제 가입했는지와 대물자기부담금과 누수자기부담금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보장내용은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증권을 분실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된 보험이 모두 생명보험사에 있다면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없다해도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아래집 누수에 대한 부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상책임이라는 보장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집의 누수 피해는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만 우리집 배관 수리비는 타인이 아닌 나에게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배상책임에서 보장이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집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아래집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므로 우리집의 수리비의 일부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우리집 누수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아래집 수리비용이 발생할텐데, 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집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집을 수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이지만, 손해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발생한 일정부분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러면 우리집 수리비용은 화재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급배수누출손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라는 보장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급배수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여기서는 우리집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우리집 도배장판 등에 생긴 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를 완벽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누출손해가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초기에 말씀드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한 사람이 두사람 이상이라면 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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