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 15:17ㆍ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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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검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방결절이나 자궁근종 등이나 갑상선 결절 등으로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유방에 혹이나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경우 크기가 크다면 바로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크기면 추적관찰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1년에 한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혈액검사나 CT 및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당연하게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통원으로 검사하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의료비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이 금액안에 약제비 포함 입니다.
생명보험사 통원 실손의료비는 20만원에 약값 10만원하여 30만원의 통원의료비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보험사의 통원 실손의료비는 통원 25만원에 약제비 5만원으로 통원 30만원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이 있는 경우 그 크기를 꼭 관찰하여 더 큰 병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루틴검사와 같이 주기적인 검사는 꼭 시행하셔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한 후에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를 꼭 지참하여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에 따라 가입 비율은 다르며 가입 비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1~2세대 실손의료비는 90%혹은 100% , 그리고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상하고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상하며 통원의료비는 약제비와 합쳐서 2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 합니다.
기본공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실손의료비는 의원급은 1만원 병원급은 1만5천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입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의료비는 의원급은 1만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공제 입니다.
또한 B형간염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당연하게 실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상 합니다.
하지만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질병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결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꼭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실손의료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은
- 직접 고객센터에 방문
- 담당 설계사에게 서류 전달
- 해당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으로 청구
- 팩스 청구
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위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 양식이 있으니 홈페이니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보험금 청구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별 팩스번호는 아래에 있으며 아래에 있지 않은 보험회사의 팩스번호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보험금 청구용 팩스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0505-162-0872
현대해상 0507-774-6060
메리츠 0505-021-3400
한화손보 0502-779-1004
흥국화재 0504-800-0700
MG손보 0505-088-1646
DB손보 0505-181-4862
라이나생명 02-6944-1200
메트라이프 02-3469-9428
AIG손보 02-0211-4607
롯데손보 02-2094-5572
농협손보 05057-060-7000
KB생명 02-6220-9912
AIA생명 02-2021-4508
농협생명 02-6971-6040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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