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다쳤어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정리

2022. 12. 25. 13:08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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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서 빙판길이 곳곳에 많고 이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하여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새벽에 차가워졌던 공기 때문에 얼었던 길도 미끄럽지만 해가 뜨면서 얼음이 녹아서 대리석 부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가벼운 부상이라면 다행이지만 뒤로 넘어지거나 머리 부분에 충격이 생기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손목에 염좌나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부위가 많이 붓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등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물리치료도 실손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물리치료의 경우 3세대 실손의료비 이후부터는 30%와 2만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4세대 실손의료비는 30%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횟수제한도 있는데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물리치료의 경우 연간 50회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생긴 경우 골절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대골절인 경우 5대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데 5대골절이라 함은 머리의 골절,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을 뜻 합니다.

또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했을 때 창상봉합술 치료비 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창상봉합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 상해입원일당 ( 재해입원일당 )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가 가입한 입원일당이 4일째부터 나오는 것인지 첫날부터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일반 병실로 갈 수도 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1일당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이 잘 보장 받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해로 인하여 큰 수술을 하고 일반병실에 가기전에 중환자실에서 일부 회복기간을 거친 후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환자실 입원일당이 30만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2박3일만 중환자실에 있어도 입원일당으로만 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상해실손의료비 및 상해의료비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실손의료비가 언제 가입된 실손의료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 및 보상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경우 당연하게도 상해수술비 및 상해종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골절로 인한 수술일 경우 골절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상해보장이 아닌 질병보장에 초점을 두고 가입하지만 상해야 말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오히려 질병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기간을 포함한다면 일반적으로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상해보험은 저렴하고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성뇌출혈은 일반적으로 뇌, 심장을 보장하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뇌졸중진단비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하는 경우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는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해로 인한 수술을 보장하는 보장으로 500만원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를 꼭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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