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청구 했는데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을 때

2022. 12. 28. 11:36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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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치과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과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보장하는 질병코드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사의 상품은 치아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레진과 같은 기본적인 치료도 보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레진을 했을 때 치아보험에서 보장 볼 수 있는 것은 보존치료비 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진치료비는 보존치료비 가입금액의 50%가 보장이 되며 레진치료라는 보장이 따로 기재된 경우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보험에서 레진치료는 개수제한이 없으며 크라운치료는 개수제한이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라운 치료는 연간 3회한으로 제한이 됩니다.

치과치료를 하고 치아보험 청구 했는데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질병코드가 보상하지 않는 코드일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코드는 K00, K01, K03, K06, K07, K09 입니다. 보험회사별로 그리고 치아보험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코드는 K00, K01, K03, K06, K07, K09 입니다.

그렇다면 치아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코드는 K02, K04, K05 입니다.

치아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으로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치아나 잇몸이 좋지 않은 가족력이 아닌 이상 가입 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지나고 난 후 모두 치료를 잘 하고 해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치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그리고 보철치료 입니다.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를 보장하는데 보철치료는 감액기간이 보존치료보다 1년 더 긴 2년 입니다. 즉, 2년 이내에 보철치료를 했을 때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별로 상이하며 1년의 감액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는 면책기간이 90일인데, 이는 보험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나 상해는 가입하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모두 없습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 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몇시간 뒤라도 상해로 인한 치료는 100%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 중 하나 입니다.

잇몸이 안좋거나 치아가 많이 안좋은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통증 또한 상당합니다.

그리고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기 때문에 실손에서도 많은 부분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실비인지에 따라 치과치료를 아예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급여항목만 보장하는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에서 큰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아를 임플란트 치료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용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치아나 잇몸이 약한 유전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치아보험을 꾸준히 유지하여 보장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지났을 때 치과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해지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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