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돈, 보장내용명과 정리

2022. 12. 22. 15:3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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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날씨탓으로 교통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너무 자주 발생하는 상해사고 중 하나 입니다.

상해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이며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너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시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한다면 상대방 대인보상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대중과실이라던지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되며 부상급수에 따라 후에 상대방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통해 사고를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14급시 50~8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급 사고라도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진행되는 민사합의 이외에도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사고는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경우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워지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꼭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 혹은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상대방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민사합의금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수리를 해야한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대물배상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내 과실비율만큼 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과실이 있다면 나의 치료비 또한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비율만큼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이외에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혹은 다른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입원일당 : 교통사고 또한 상해이므로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상해입원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사고부상보장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한 번만 통원하더라도 부상급수를 받았을 경우 청구하면 가입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골절진단비 :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상해입원일당 : 교통상해입원일당 또한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해후유장해 및 교통사고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해사망 및 교통상해사망 :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거나 치료 받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 골절이라던지 입원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이 가입이 가능 합니다.

상해보험은 마냥 다치는 것만 걱정하여 나는 안다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입니다.

상해보험에서 교통사고를 당연하게 보장하므로 출퇴근을 한다면 늘 상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눈이 자주 와서 눈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눈이 녹아 다시 얼면서 생기는 빙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부상보장이나 기타 상해보장을 준비한다면 후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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