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수술비 보험금 청구 서류와 보장내용과 보장하지 않는 사항

2023. 3. 7. 11:1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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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수술비에서 보장하는 내용 

 골절수술비는 보장명 그대로 골절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골절수술비는 상해로 인한 골절 수술을 했을 때 지급하는데 골절이라는 것 자체가 99%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이라는 문구는 크게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골절수술비는 약관에 해당되는 골절로 인하여 수술하였을 때 지급이 되는데 약관상 해당되는 골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골절수술비에서 보장하는 골절의 분류표

대상이 되는 항목
분류번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S02
(S02.5는 제외)
머리의 으깸손상
S07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목의 골절
S1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
S42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대퇴골의 골절
S7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즉, 위의 표에 해당하는 골절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 골절수술비 보장 입니다.

보험에서의 수술의 정의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는 병원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과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입니다.

이 생체에 절단과 절개 '등의 조작'이라는 부분에서 꼭 절단과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수술에 가까운 시술도 보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이 된다고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정의에서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기만 하는 치료
  2. 천자 등의 조치 : 천자란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및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3. 신경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 목적의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 약관에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 검사나 진단을 위한 수술은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절수술비와 상해수술비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상해수술비는 골절수술비보다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상해수술비에서는 골절수술비에서 보장하는 보장을 모두 포함하고 골절이 아닌 다른 상해로 인한 수술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골절수술비 보다 상해수술비가 더 좋은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골절수술비 보다는 상해수술비가 보험료가 비쌉니다.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가 정 부담스럽다면 상해수술비 보다 골절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료 조절을 위해 상해수술비를 아예 없애는 것 보다 가입금액을 조금 낮추고 대안으로 골절수술비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수술비를 청구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의 양식과 수술확인서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초진차트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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