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 입원,통원,수술 ]

2023. 3. 5. 11:53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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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의무 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리 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질병으로 아프고 어떻게 다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가입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실손의료비이며 이 실손의료비는 통원 및 입원으로 인하여 치료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험은 보장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만큼 작은 보험금이라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 통원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하여 병원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입원이 아니라 통원으로 했을 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

2.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

3.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 의뢰

4. 보험회사 대표팩스번호로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위의 네가지이며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에게 서류를 보내어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시 대부분의 보험금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 중 통원일당이 있다면 <통원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통원일당이란 내가 병원에 통원만 하더라도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으로 보장명에서 알 수 있듯이 통원을 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통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원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를 맞았을 때에는 이 비급여주사가 단순 외모개선이나 피로 권태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주사를 처방 받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함께 청구가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원하여 검사 혹은 치료 받은 경우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를 맞은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 치료확인서 및 통원확인서에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하였다는 의사소견 포함)

▶ 통원일당이 가입된 경우 :

통원확인서

입니다.

이 정도 경우면 대부분의 통원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 보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약값 청구는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약 봉투에 대부분 이 약제비 영수증이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약봉투 사진을 찍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 입원

입원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원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입퇴원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혹시나 입원해서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에 입퇴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굳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입퇴원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수술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하기 전 나의 입원일당이 1일째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3일초과 4일째부터 지급이 되는 입원일당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수술

수술을 하여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수술 혹은 해당되는 시술을 하였음을 <수술확인서> 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확인서에는 질병코드가 나오고 이를 치료목적으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역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용종제거시 수술확인서를 발급받고 청구를 해야하는데 대장용종의 질병코드와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음을 증명하는 <수술확인서> 와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양식을 첨부함으로 보험금 청구는 끝이 납니다.

보험은 보장을 보기 위해 가입하는 것 입니다.

소액건이라도 꼭 청구하여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두번 해보다보면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만큼 보험금을 받는 것은 나의 권리 입니다.

간혹 보험금 청구를 하면 후에 보험가입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액건 등은 청구 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나의 치료가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 안한다 하여 고지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 입니다.

 각 보험회사의 대표팩스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화재 0505-162-0872
현대해상 0507-774-6060
메리츠 0505-021-3400
한화손보 0502-779-1004
흥국화재 0504-800-0700
MG손보 0505-088-1646
DB손보 0505-181-4862
라이나생명 02-6944-1200
메트라이프 02-3469-9428
AIG손보 02-0211-4607
롯데손보 02-2094-5572
농협손보 05057-060-7000
KB생명 02-6220-9912
AIA생명 02-2021-4508
농협생명 02-697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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