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펫보험 실손의료비, 우리 막내 펫보험 보장내용과 보상한도

2024. 5. 10. 10:25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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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 가족 모두 실비가 있는데 우리 반려동물의 실손의료비는?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웃고 자고 먹고 또는 아프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걱정이 되듯이 반려동물이 아플 땐 가족이 아픈것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볼수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반려동물의 병원비 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이 아팠을 때 여러가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비 가고 병원비를 보장 받을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실손의료비 가입률은 약 80% 정도이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다른 보험은 없더라도 실손의료비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족인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 가족인만큼 적어도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펫보험은 반려동물 천만가구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펫보험( 반려동물 실손의료비 )의 보장비율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치료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사람의 실손의료비처럼 보상하며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동물치료비, 프리미엄형 90% 
  2. 반려동물치료비, 고급형 80%
  3. 반려동물치료비, 기본형 70%
  4. 반려동물치료비, 실속형 50%

 위의 보장중 숫자는 발생한 병원비에서 지급하는 보상 비율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프리미엄형 90%를 가입했을 때 병원비가 10만원이 발생했다면 90%인 9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펫보험은 보상비율을 가입할 때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보상비율 이외에도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금없음,1, 3, 5, 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3만원형을 선택하고 보상비율 90%를 가입했을 때를 예시로 들어보면 병원비가 10만원 발생했을 때, 발생한 병원비 10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한 7만원의 90%인 6만 3천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펫보험(반려동물 실손의료비)의 보상 예시와 보상한도

 보상비율과 자기부담금은 위의 설명한 부분과 같으며 보상한도는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오늘 병원비가 20만원이 발생해도 1일 보상한도인 1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진료에 수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1일당 2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 연간 한도는 입원과 통원 각각 500만원이므로 총 보상한도는 1천만원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입원하여 치료비로 500만원 한도를 모두 소진해도 다음에 통원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통원한도 500만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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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병원비 중 검사를 위해 MRI를 찍는 경우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7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MRI를 찍는 것은 검사에는 포함되지만 수술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1일 보상한도인 15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중한 반려동물이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가 200만원 발생했다면 수술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9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펫보험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당 15만원 한도
  2. 수술동반 치료시 1일당 200만원한도
  3. 연간 500만원 한도로 보상 (입/통원 각각 500만원 한도로 보상

 사람의 암보험에는 면책기간이라고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이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90일 후에 보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펫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면책기간이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보상을 합니다.

 

펫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펫보험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발생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 및 에방 접종비용과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사람의 실손의료비도 치료가 아닌 단순 검진 및 예방접종은 보상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교배, 임신 및 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치료 비용
    ( 사람의 실손의료비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많은 반려동물이 건강상의 이유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중성화수술은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미용으로 인한 비용
  •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의 탈장), 서혜부허니아( 서혜부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 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과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의품 등)
  • 목욕비용 및 귀세정제
  •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등
  •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아의 치과 치료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내 질환은 보장)
  • 첩모난생( 속눈썹 질환 ) 및 눈물샘 치료(누루관시술 등)

 생각보다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것 같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대부분 보상을 하며 그 이외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관리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가구시대에 반려동물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기둥에 묶어 키우던 강아지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즘 유기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해본다면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반려동물도 인간과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아프고 다칠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을 펫보험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반려동물이 좋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발생하는 병원비의 높은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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