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거절 된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하는 방법

2022. 12. 2. 11:54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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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걱정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보험은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며 보장이 보험의 전부 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고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만큼 후에 보험료를 열심히 냈는데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면 그것보다 황당한 것이 없습니다.

황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쌍방이 의무가 있는 계약 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사실을 알릴의무와 보험금 납입의 의무 그리고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가 바로 고지사항이라고 합니다.

상품별로 고지사항이 다양하지만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의 보장에 따른 기존 병력과 상해력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내 고지사항을 축소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시 후에 보상에서 조사가 나온다면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고지사항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후에 보험금 지급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부당하거나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는 고지위반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최근 대장용종을 제거하거나 다른 부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를 했을 때 해당 질병력으로 인하여 할증이나 부담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예 치료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위험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높이는 것을 할증이라고 하며 일정기간동안 보장하지 않는 것을 부담보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장용종을 제거하여 앞으로 2년동안 대장에 부담보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할증이나 부담보는 계약자에게 좋지 않지만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후에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人)보험의 경우 질병력이라던지 상해력 등이 고지사항이고 화재보험 등의 가입시에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집의 구조 ( 콘크리트 건물이냐 목조건물이냐 등)를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콘크리트 건물보다 목조건물이 화재보험료가 비싸고 목조건물임에도 콘크리트 건물로 고지하였다면 후에 보상이 어렵거나 위험률을 감안하여 매우 적은 부분이 보장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중 중요한 것이 인(人)보험은 직업고지이며 화재보험의 경우 영위업종 고지 입니다.

인보험의 경우 질병은 무관하지만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직으로 가입을 하였지만 실제로 현장직에서 근무할 경우 작업하다가 다치는 건은 보장이 제외되거나 위와 마찬가지로 감액보상 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사무실로 고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이거나 휴게음식점이나 노래방일 경우 후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의 경우 내가 무슨 업종을 영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나의 공간 이외에서 불이나서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공간에 불이 옮겨 붙어도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후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열에 아홉은 대부분 고지위반으로 인한 것 입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만큼 꼭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고지사항을 설계사에게 꼼꼼히 물어보시고 고지를 해야만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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