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실비에서 최대한 보장 받는 방법

2022. 12. 12. 15:21보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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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검사는 입원을 해서 해야할 만큼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짧은 시간안에 끝나는 검사이고 오래 걸리지 않지만 입원해서 MRI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통원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실손의료비에서 MRI 보상한도 때문 입니다. 1,2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비급여 MRI는 별도의 특약으로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통원으로 MRI를 검사해버리면 통원한도인 10~25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I는 이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한도인 5000만원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MRI를 입원치료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 통원치료비 한도가 20만원이라고 하고 MRI검사를 위한 통원 비용이 5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땐,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50만원이지만 통원의료비 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I를 입원하여 검사했을 때 입원한도는 대부분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5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5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50만원중 90~100%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MRI를 검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입원하여 검사하는 이유 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자 3세대와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는 MRI가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있고 70%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입원의료비 혹은 통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MRI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영수증상에 보면 MRI가 비급여 항목에 찍혀있다면 비급여 MRI 특약에서 70%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통원해도 상관 없고 입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는 MRI/MRA 합하여 3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대질환이나 MRI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MRI가 급여항목으로 찍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 MRI특약에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통원의료비 혹은 입원의료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MRI검사를 했는데 어떠한 사유로든 이 항목이 영수증상에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3,4세대 실손의료비라 할 지라도 입원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MRI가 급여항목으로 찍히더라도 다른 진료비와 함께 병원비를 계산할 경우 내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 한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추 내 통원의료비와 비슷하면 굳이 불편하게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정리하여 보면 MRI를 실비를 통해 보장 받고자 한다면,

첫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내 실손의료비가 언제 가입된 실손의료비이며 내 통원한도와 입원한도는 얼마인지.

두번째로는 내가 MRI를 촬영했을 때 이 MRI가 영수증 상에 급여항목으로 찍히는지 비급여 항목으로 찍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항목으로 찍힌다면 내 통원의료비를 넘어서는지 아닌지도 점검해서 입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통원으로 처리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MRI가 비급여로 찍힌다면, 3세대와 4세대 이전의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입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3,4세대 실손의료비는 MRI가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통원으로 하던 입원으로 하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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